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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형사·가사소송

     1. 민사소송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를 확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민사소송의 예로는 ① 대여금ㆍ어음ㆍ수표 등 금전에 관한 소송, ② 각종 등기이전ㆍ말소 등 부동산에 관한 소송, ③ 상속ㆍ유언 등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종류 

    • 가. 통상소송절차
    •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통상소송 절차라 하고, 통상소송절차에는 ① 판결절차, ② 민사집행절차, ③ 부수절차가 있습니다.
    • (1) 판결절차
    •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고(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소 제기로 시작되어 종국판결을 받음으로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2) 민사집행절차
    •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 (3) 부수절차
    • 부수절차는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인데, 판결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이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가압류, 가처분, 집행문 부여 절차 등이 있습니다.       
    • 나. 특별소송절차
    • 법이 정한 일정한 특수민사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특별소송 절차라 하고, 특별소송절차에는 ① 간이소송절차, ② 가사소송절차, ③ 도산절차가 있습니다.
    • (1) 간이소송절차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보다 간이ㆍ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여기에는 ① 소액사건심판절차, ②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있습니다.
    • (2) 가사소송절차
    • 가족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소송절차를 가사소송이라 하는데, 현재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류ㆍ나류ㆍ다류 등으로 정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사건화 되어 있습니다.
    • (3) 도산절차
    •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① 파산절차, ② 회생절차, ③ 개인회생절차 등을 말합니다.
    • - 소 액 사 건 -

     가. 소액사건의 개념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나.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심판철차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이행권고결정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민사조정절차 -

    가. 민사조정절차의 개념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나.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 민사조정은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2)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조정기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인지대가 소송의 1/10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므로 감정대립이 없습니다.
    (5)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1. 형사소송의 개념

    형사소송은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공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넓게는 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② 검사의 기소 등 각종 처분, ③ 기소 후 법원의 재판 절차 전반을 의미하고, 좁게는 기소 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2. 형사소송의 종류

    가. 판결절차

    검사의 기소를 통해 법원이 범죄를 범한 자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2008. 1. 1.부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특별절차

    법이 정한 일정한 특수형사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특별절차라 하고, 특별절차에는 ① 약식절차, ② 즉결심판절차, ③ 배 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1) 약식절차
    약식절차란 공판(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이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
    (3)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형사소송절차 -
    가. 수사절차
    수사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고소, 고발, 자수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하고 확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 및 임의제출 내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 수사종결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데, 구속 또는 불구속 내지 약식 명령에 의한 재판절차가 진행되거나, ① 무혐의 ② 공소권 없음 ③ 기소유예 ④ 기소중지 등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 판결절차(공판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라. 판결선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 소 · 고 발 -

    가.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에서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지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피해사실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명확히 들어나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말로 할 수 있지만, 범죄사실 등이 명확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퇼 수 있으며, 단순한 피해신고만으로는 고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고발장(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말로 할 수 있지만, 범죄사실 등이 명확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체포ㆍ구속의 개념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인멸ㆍ도주 방지 및 재판 출석확보를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로 체포와 구속제도를 두고 있는데,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체포ㆍ구속의 집행
    체포ㆍ구속은 보통 판사가 발부한 영장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체포ㆍ구속을 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후에 영장을 제시하며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 체포ㆍ구속이 됩니다.
    마. 구제방법

    1) 체포ㆍ적부심사제도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ㆍ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청문권을 부여하여 적법절차 원리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3) 보석제도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자유가 제한되는 구속으로 인한 가정ㆍ고용관계의 파괴, 방어준비의 기회 박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 가사소송의 개념

    • 가족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한 소송절차를 가사소송이라 하는데, 주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사소송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2. 가사소송의 종류
    • 가.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나. 가사조정절차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로 가사 분쟁에 관하여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며, 가정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신속성․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다. 가사비송절차

    • 가사비송절차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을 갖고 처리하는 재판 절차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심리에 있어서 직권에 의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가 이루 지기도 합니다.
    • 재판 절차의 진행은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하므로 민사소송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재판/조정/이혼 -
    • 가.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이혼되는 것을 말하고, 분쟁이 종결되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되며, 통상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 나. 조정이혼

    • 조정 이혼이라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주재를 통한 이혼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기 부담스러운 경우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혼의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입니다.

    • - 재산/분할/양육/위자료 -

      가. 재산분할

    •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위자료와 달리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생활 가운데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①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②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밝혀내어, 분할 받아오느냐가 중요한데,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나. 위자료
    •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는 부부 일방 당사자가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유책 배우자 뿐 아니라 이혼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양육권,양육비

    • 이혼을 앞두거나 이혼한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 부부 중 일방도 자신을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고, 상대배우자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액의 양육비를 매월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 배우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면접교섭권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통상 양육비는 상대 배우자의 수입, 자녀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서울가정법원 산출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실무인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양육비는 대략 상대배우자 수입의 1/4 ~ 1/3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 상             속 -

      가.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상속의 방법

      1)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피상속인의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을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포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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